2025년 4월 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900]
회원편의 도모 위한 규정 개정 후속 작업 돌입
실적회비 면제위해 회비관리시스템 개발…4월 시행 목표
회원보수교육 선택제 도입…장애등록 회원 위해 동영상교육 신설 예정

≪ 지난달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 제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무사회 규정 재정비에 따른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현행 56개 규정 중 49개 규정을 개정했으며, 2개 규정은 폐지, 2개 규정은 계속 검토, 3개 규정은 미개정했으며, 8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64개 규정을 전면 정비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회원편의 확대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회비관리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준비에 착수했다.

우선 신규등록 5년 이하 회원 중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제하는 회비납부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을 위한 인터넷 회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사회는 올 4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인터넷 로그인을 통해 회원 본인이 실적회비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신청 접수는 물론 처리결과 조회도 가능하다. 또 일반회원들은 실적회비명세서 제출과 회비납부도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올 연말에는 전회원들이 본인 회비수납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 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실적회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회비관리와 공제관리시스템이 오류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회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개정된 연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회원 보수교육 의무 이수에 대한 회원 부담을 덜게 됐으며, 장애등록 회원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규정 개정 전에는 2월에 실시하는 개정세법 및 법인세신고안내 교육(5시간 30분)과 6월 지방회 정기총회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됐다.

그러나 연수교육지침 개정으로 보수교육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시간도 기존 8시간에서 13시간 30분으로 늘려 회원들이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월과 3월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원보수교육(개정세법 등, 5시간 30분)에 일정상 참여치 못한 회원들은 4·5월 중 진행되는 보수교육(5시간 30분)과 6월 진행되는 보수교육(2시간 30분)을 이수하면 총 8시간의 의무교육 시간을 채우게 돼 교육 미이수에 따른 징계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등록 회원에 대해서는 동영상교육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특례를 적용키 위해 보수교육 동영상강좌가 마련되는대로 이수증명서 서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이 밖에도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조회: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