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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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취약계층에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접수료 50% 감면
4월 9일 자격시험부터 적용 … 시험접수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감면신청하면 50% 환급

≪ 감면신청을 위한 신청서는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접속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다음달 9일 실시될 제71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응시자에게 접수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자격시험 접수 수수료 감면 규정은 지난달 10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56개 제규정 정비에 따라 신설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구)(단,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한함),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접수 수수료 감면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응시 후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면 납부한 접수 수수료의 50%를 되돌려 주는 환급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접수 후 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신청은 해당 회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 [공지사항]에 접속한 후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FAX(02-521-8396)]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별도의 증명서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응시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환급이 이뤄진다. 

한국세무사회 이재학 부회장은 “제규정 개정에 따른 자격시험 접수 수수료 50% 감면 규정 신설은 시험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의 경우 감면신청 기간과 증빙서류 종류 등을 꼼꼼히 파악해 반드시 50%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9일 시행될 제71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7일이며 접수 수수료 감면신청은 일주일 뒤인 5월 4일 까지다.

이밖에 취약계층 접수수수료 감면 및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95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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