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법령해석과-214], 2016. 1. 25.)
<사실관계>
○ 2009년 9월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질의법인에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 작성
○ 2009년 10월 A 사망
○ 2010년 1월 유증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질의법인으로 이전 부동산 현황 : 2주택과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 2필지
고유목적 사용 여부 : 2주택은 종교시설로 사용, 2필지 과수원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2010년 9월 상속 권리를 갖은 유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 처분가액의 1/3을 유류분으로 지급하겠다고 합의서 작성
○ 2015년 6월 유증받은 부동산 양도 양도가 : 7억원(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양도가 4억원 포함)
상속인들에 유류분으로 지급한 금액 : 233백만원
잔금일자 : 2015. 6. 30.
○ 질의법인의 정관상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은 위 유증재산 뿐임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 중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 제외)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회신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주세, 서면-2016-소비-2697 [소비세과-57] , 2016. 1. 13.)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9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류수출입업 사업범위를 위반하는지 여부
<회신>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가 가능함.
다만,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임.
<참조조문>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회신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국세심판경정례]
■ 정당한 이유 없이 BBB법인을 통하여 CCC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CCC법인이 XX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부담세액이없고, 수출·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6중1491, 2016. 11. 14.)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은 1985년 설립되어 가방 등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또는 ODM(생산자 개발방식) 방식으로 해외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 ○○사 등 국외 거래처에 국외 인도방식으로 수출하여왔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임. 청구인은 2001. 3. 2. 자본금 USD 1$인 1인 주주회사 ZZ국 소재 BBB(이하 ‘BBB법인’)를 설립하였고, 2005년 BBB법인이 지분 10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XX국 소재 CCC(이하 ‘CCC법인’)를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간접 소유하고 있는 CCC법인은 YY국 DDD(이하 ‘DDD법인’)에서 생산한 가방 등을 매입하여 쟁점법인에 납품(판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6.부터 2015. 12. 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CC법인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CCC법인의 유보소득 상당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 1. 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소정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종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제도에서 2010. 1. 1.부터 명칭이 변경됨)의 입법취지는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피난처 외에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낮은 국가에도 동 제도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BBB법인을 통하여 CCC법인의 지분을 우회 취득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CCC법인이 XX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의 부담세액이 없고, 수출·통관 등의 단순 상거래만을 수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간주배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국심2004서2014, 2004. 12. 6.)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심사 양도-2016-0087, 2016. 11. 15.)
청구인은 보유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자 : ○○은행, 채권최고액 6억원, 1순위) 설정 후 임의경매로 근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 ○○은행 임의경매 신청 → 유동화전문회사에게 근저당권 양도 → 甲에게 근저당권 양도 → 甲은 乙등 3명과 함께 임의경매 단독참여 → 감정가액(2억원)보다 고가인 6억원에 낙찰받고, 배당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6억원을 전부 배당받고, 각 1/4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음
청구인은 경매가액(6억원)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당초 신고하였다가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은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고, 낙찰자의 토지 취득 실제 부담액이 양도가액이라 주장함. 다만,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감정가액(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대법원97누6629, 1999. 2. 9.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甲 외 3인이 토지 취득에 실제 부담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고, 경락자가 단독으로 고가에 응찰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경락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인 6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696호(20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