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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2017-03-28 연합뉴스]
28일 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월18일 시행
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져 민간 교육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가 전액 감면됐으나 민간 어린이집 등은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도로법 개정으로 민간 시설에도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가 마련돼 이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영세한 민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도로점용료가 면제돼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점용료 부담을 면제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납부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 점용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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