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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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6]
실적회비명세서 제출·회비납부 홈페이지서 ‘한번’에 해결
2017회계연도 법인세 실적회비 납부시스템 개발 완료…4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
보수액계산내역서 폐지·조정 50건이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토록 완화한 규정개정 후속 조치
백운찬 회장 “회원불편 해소 위해 감리규정 전면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전자납부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64개 규정을 전면 정비하면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및 회비납부 안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납부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회원들은 자신의 실적회비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홈페이지 상단 [MY PAGE]에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서 법인세 조정 건수와 조정 보수금액만 기입해 저장하면 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되며 실적회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실적회비는 가상계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후에는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조정계산서 부본을 지방세무사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회원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해 실적회비 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해 전송하고 실적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백운찬 회장은 “‘조정계산서 보수액계산 내역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적회비 제출이 불편하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규정을 전면 개정했고, 실적회비명세서 제출도 조정 건수와 조정보수액만 입력하도록 단순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도의 회무, 회원이 중심이 되는 회무를 흔들리지 않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나아가 올 연말까지 모든 회비 수납 내역을 회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배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뿐 아니라 모든 회비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회비 전체 관리시스템은 연말쯤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신설된 법인·소득세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별지 제4호 첨부서식> 규정(서식 포함)으로 인해 세부사항 기입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회원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됐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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