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세무사회소식
|
|
|
|
|
|
실적회비명세서 제출·회비납부 홈페이지서 ‘한번’에 해결 |
2017회계연도 법인세 실적회비 납부시스템 개발 완료…4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
보수액계산내역서 폐지·조정 50건이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토록 완화한 규정개정 후속 조치
백운찬 회장 “회원불편 해소 위해 감리규정 전면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전자납부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회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64개 규정을 전면 정비하면서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 하는 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세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의 감리부본 1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및 회비납부 안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의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과 실적회비 납부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회원들은 자신의 실적회비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감리프로그램을 통해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홈페이지 상단 [MY PAGE]에서 [법인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서 법인세 조정 건수와 조정 보수금액만 기입해 저장하면 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되며 실적회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실적회비는 가상계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후에는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조정계산서 부본을 지방세무사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회원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해 실적회비 명세서를 손쉽게 작성해 전송하고 실적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백운찬 회장은 “‘조정계산서 보수액계산 내역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실적회비 제출이 불편하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회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규정을 전면 개정했고, 실적회비명세서 제출도 조정 건수와 조정보수액만 입력하도록 단순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정도의 회무, 회원이 중심이 되는 회무를 흔들리지 않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나아가 올 연말까지 모든 회비 수납 내역을 회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배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뿐 아니라 모든 회비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며, “회비 전체 관리시스템은 연말쯤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신설된 법인·소득세조정계산서작성 보수액계산 내역서<별지 제4호 첨부서식> 규정(서식 포함)으로 인해 세부사항 기입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회원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됐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