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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국회활동 갈수록 탄력받는다! |
백운찬 회장 등 집행부, 국회 정상화 대비 사전 정지작업 총력 경주
세무사고시회 1인 시위 계속…회원들 국회의장·법사위원에 탄원 등 힘보태
야당 법사위 정상화 요구 목소리 높여…상임위 재가동 가능성 엿보여 |
 ≪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활동 중인 백운찬 회장
9년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백운찬 회장 집행부와 세무사고시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국회활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파면에 이어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찾고자 하는 회원들의 행진은 멈추기는커녕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의 정상화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의 법사위 간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임위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다 대선 이후 위원회가 정상 운영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원 10명 중 3명이 변호사인 기재위 조세소위의 높은 벽을 넘고 9년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8부 능선을 넘은 듯 보였다. 하지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직전 변호사 출신 위원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위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인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다.
세무사들의 염원 성취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득권 고수를 위한 변호사업계의 방해로 잠시 멈췄을 뿐이다. 목전의 정상 도달을 위한 집행부와 세무사들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백 회장, 지역·시간 불문하고 법사위원 찾아가 법 개정 당위성 설명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소위에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3월 한 달 내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대선 조기 실시 등으로 국회 역시 혼란스럽지만 1만2천여 회원들의 염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 추진을 위해 강릉, 춘천, 여수, 부산, 울산, 대전 등 법사위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소위원회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고 세무사법 개정 통과를 위해 세종시의 기획재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분초 단위까지 쪼개 세무사법 개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고시회, 국회 앞 세무사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계속 펼쳐 세무사회 집행부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추진에 세무사고시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국회 앞에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무사고시회는 3월초부터 다시 4차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에 힘을 싣고자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1인 시위’는 이미 4월말까지 참여할 회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회원들은 “국회는 법사위 계류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세무사법을 즉각 처리하라”,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하는 비정상적인 세무사법 개정, 왜 망설이는가?”라는 피켓을 들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영래·최송열 세무사, 국회에 법개정 촉구 탄원서 제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향한 염원은 나이, 지역, 출신과 상관 없이 1만2천여 회원 모두의 염원이다. 그런만큼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않지만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보태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들의 숨은 힘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내일모레면 팔순이 되는 조영래 세무사는 지난 2월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세무사는 “세무사제도가 창설된지 55년, 전문화·분업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법사위원들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악법(세무사자동자격부여)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권의 직권 남용이자 횡포”라면서 “법안소위에서 1만2천여 세무사의 소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염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대구지방회 영주지역세무사회장인 최송열 세무사 역시 오직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겠다는 염원 하나로 지속적인 국회활동에 나선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집행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최 세무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등 법사위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55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전문자격을 갖춘 세무사 1만2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잘못된 제도이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염원하는 1만2천여 회원들의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가 법 개정을 위해 밤낮 휴일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고시회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집행부에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1만2천여 회원의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97호(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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