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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8]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법인·근로자 절반 세금 ‘無’
상위 1% 법인이 세금 76% 부담…근로소득자 상위 1%는 33% 내
법인, 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를 차지했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쭉 올랐다가 소폭 꺾였다.

과세미달 법인 수로 보면 2011년 21만개, 2012년 22만개, 2013년 24만개, 2014년 26만개로 매년 증가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미달 법인이 발생하는 것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당기 결손, 이월 결손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천733만 명의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훌쩍 뛰고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도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만 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위 법인·소득자에게로 부담 세액이 쏠렸다.

2015년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5.9%를, 상위 10% 법인은 91.7%를 부담했다.

근로소득자 중에선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상위 10%가 75.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는 전체 세금의 47.4%를, 상위 10%가 85.7%를 부담했다.

세무사신문 제698호(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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