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045]
전임 회장들, 회원분열 조장 우편물 관련 규탄 성명
이창규·김완일 세무사에 비방·음해 중지 및 공개사과 요구…“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 전임 회장들은 지난 15일 이창규 회원과 김완일 회원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우편물을 전회원에게 발송하여 회원 분열을 조장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 규탄 성명에는 임영득·나오연·신상식·구종태·임향순 전 회장 등 5명의 전직 세무사회장이 참여했다.

전임 세무사회장들의 성명 발표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현 세무사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팩스·문자 등이 전국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급기야 역대 회장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회원분열 조장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명서는 “발송된 문건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로 전임 회장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 회장과 집행부를 폄훼하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 회장들은 “이창규 회원 등은 특정 전임회장을 소위 ‘정통 세무사’라고 칭하면서 회원을 위해 헌신했던 다른 역대 회장들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의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고위직 출신이었던 전임 회장들이 이루지 못한 숙원을 특정 회장 혼자 해결했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1만2천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대 회장들의 업적을 폄훼하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전임 회장들은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전회원의 단합된 힘과 역대 회장 및 집행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개혁조치에 반대하고 회원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반대하는 특정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회장들은 이창규·김완일 회원에게 ▲전·현직 회장에 대한 비방과 음해 즉각 중지 ▲허위내용으로 전임 회장과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전회원에게 시인하고 사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선거에 악용하지 말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전회원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 전임회장 성명서>


허위 사실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전임 회장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공개 사과하라!


이창규 회원과 김완일 회원은 지난 4월초 사실을 왜곡한 우편물을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송된 문건 내용의 대부분은 허위의 사실로 전임 회장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 회장과 집행부를 폄훼하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작년 6월 정기총회와 11월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한 의결에서 보듯 회원들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회원간 분열과 갈등의 불씨였던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인물로 임원진을 재구성하며,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시급히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발송된 문건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살펴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근거 없이 옹호하면서 회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총회의 압도적 의결에 따라 집행부를 재구성하면서 그만 두게 된 임원들을 회장이 마음대로 사퇴(해임)시켰다고 매도했다.

94%가 넘는 절대 다수 회원의 지지로 의결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에 대해서는 물러나라는 모욕을 받았다고 둘러대면서, 정구정 전 회장의 재임시 전회원에게 한 약속과 달리 아직까지 이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창규 회원과 김완일 회원은 특정 전임회장을 소위 ‘정통 세무사’라고 칭하면서 회원을 위해 헌신했던 다른 역대 회장들에 대해서는 세무사로서의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고위직 출신이었던 전임 회장들이 이루지 못한 숙원을 특정 회장 혼자서 해결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1만2천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대 회장들의 업적을 폄훼하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정구정 전 회장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국회의원 출신인 임영득·신상식 전임 회장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오연·구종태 전임 회장 및 김정부 의원이 없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으로 이끌어 내어 이를 지켜낸 것도 조용근 전임 회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오연 전임회장은 세무대리를 등록한 세무사로 일원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구종태 전임회장은 임의가입 복수설립으로 세무사회가 해체될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임향순 전임회장은 간편납세제도 입법을 저지하여 세무사 직역이 망실될 위기에서 구해냈다.

백운찬 회장은 대법원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무효로 판결하자마자 세제실장, 심판원장 등의 다양한 공직경력과 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정부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세무사의 자존심이자 핵심업무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국회에서 지켜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데는 전 회원의 단합된 힘과 역대 회장 및 집행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다양한 공직경력을 갖춘 회직자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정부기관과 국회 등과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통해 우리회가 추구하는 제도개선과 숙원성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회장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업무편의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회원들의 공복이다.

이에 전임회장들은 회직을 봉사를 위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사리사욕 없이 집행부의 민주적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회직이 끝난 후에는 후임 집행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회장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개혁조치에 반대하고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된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이행 촉구”에 반대하는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우편물을 전 회원에게 송부하여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 당선만을 목적으로 회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전임 회장들의 업적을 폄훼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창규·김완일 회원이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전임 회장들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첫째,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전·현직 회장에 대한 비방과 음해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허위내용으로 전임 회장과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시인하고 전회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째, 이창규·김완일 회원은 선거에 나설 경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선거에 악용하지 말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에 임할 것임을 전회원에게 약속하라.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