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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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83]
예규 및 판례
[※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예규통첩]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 부가-4842 [법령해석과-4114] , 2016. 12. 16.)
<사실관계>
○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주)(이하 “신청법인”)는 시승 목적으로 시승차량을 운용리스로 사용하는데 신모델이 출시돼 운용리스 시승차량들을 승계 또는 매각 후 신모델에 대해 시승차량으로 신규리스를 실행하기로 해 기존 시승차량에 대해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상품 변경 후 중고차 매매업체에 매각함
○ 금융리스로 상품을 변경하면서 리스 완납확인서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식하고 동시에 동 금융리스 차량을 매각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당사는 매입 시점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이 안됐고 매입 이후(7월 매입 및 매각, 8월 자동차매매업등록) 등록함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이후 자동차매매업등록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자동차매매업등록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회신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 부가-5004 [법령해석과-4141] , 2016. 12. 2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회사 ★★★(주)(이하 “신청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렌탈업을 겸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의 다양한 렌탈 품목을 취급하며 상대하는 고객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다양하고 정수기, 운동기구 등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는 개인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다수임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렌탈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렌탈료가 정상납부되거나 선납부되는 경우에는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신용카드 납부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있음
○ 개인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렌탈료 수취와 상관없이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연체된 렌탈료는 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세청 발급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워 렌탈료를 수취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음
<질의>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가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회신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원판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두31920, 2016. 11. 10.)
피고가 주장하는 가공거래 공급가액을 검토할 때 진정한 거래에 단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하고(이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ㆍ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를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위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항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다가, 그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중된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임.
이에 비추어 보면,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법 제16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를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도 같은 취지).
위 규정에 의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는 개별 거래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여러 거래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그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고 기간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이고, 이에 따라 발행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도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 수수된 것 가운데에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가액 중 일부만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제2항의 불성실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월 합계 세금계산서까지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내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적용되는 법 제22조 제3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세무사신문 제700호(2017.5.17.)
 [조회: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