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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에도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2017-06-13 연합뉴스]
위안부합의 관련 국내 소송 과정서 4월말 법원에 입장 제출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문서 공개후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의 효력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 공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결론냈다. 그에 따라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변경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7월 초로 다시 잡았다.

작년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작년 12월, 정부 측에 합의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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