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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두 선관위원장 “불법 선거운동 엄정 조치할 것”
‘공명선거 호소문’ 전회원에 발송…“비방·혼탁 조장행위 회원들이 막아달라” 당부


≪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원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3일 선거기간 중 회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유인물 등이 배포되는 것과 관련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호소문에서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임원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엄정 조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최근 2건의 불법 유인물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선거를 혼탁과 과열로 몰아감으로써 회원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선거 관련 허위·비방내용을 담은 문자, 카카오톡, 팩스와 우편물 등을 유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최근 일부 후보가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선거공보, 소견문 및 홍보물의 발송을 미루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해당 소송 준비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가 심히 우려되었으나 충분한 소명자료를 (법원에)제출하며 대응했다”면서 “1차 심문 후 해당 후보들이 소를 취하 하여 선관위는 본연의 선거진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원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공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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