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달 2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실시한 2017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정 인가교육에 4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당 교육을 담당한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의 총 8시간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인천의 오세후 세무사는 “현직 세무사인 강사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와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만 8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다소 빠듯하게 느껴져 교육시간을 조금 늘리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정 인가교육은 오는 9월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 접수일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or.kr)를 통해 공지된다.
기타 인가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2호(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