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7월 3일 소득세/기타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및 회비납부 시스템을 개설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배너(실적회비명세서 제출)를 클릭해 세무사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소득세 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 소득세 조정 건수, 성실신고 확인 건수 및 총 금액을 기입해 저장하면 소득세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된다. [기타실적회비]-[명세서 작성]에 들어가 전년도 총수입금액 등을 기입해 저장하면 기타실적회비 명세서가 작성되어 실적회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실적회비는 가상계좌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 후에는 [결과조회]도 가능하다.
4월 1일 현재 신규등록 5년 이하인 회원 중 직전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회원은 법인세 실적회비에 이어 소득세 실적회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