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2배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4천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8.2%(1천115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4.3%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 건수는 1.6% 감소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작년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다.
대형항공사·저가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이어지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7월 226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19건(10.1%)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526억원, 송파구 1천368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4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6.1%)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5.8%)와 강서구(15.6%), 서초구(10.8%)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표> 2017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
(단위 : 억원,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순위 |
구청명 |
재산세 |
점유비 |
1 |
강 남 |
2,310 |
15.8 |
14 |
동 작 |
399 |
2.7 |
2 |
서 초 |
1,526 |
10.4 |
15 |
성 북 |
389 |
2.7 |
3 |
송 파 |
1,368 |
9.3 |
16 |
노 원 |
384 |
2.6 |
4 |
영등포 |
736 |
5.0 |
17 |
광 진 |
372 |
2.5 |
5 |
강 서 |
680 |
4.7 |
18 |
관 악 |
365 |
2.5 |
6 |
마 포 |
641 |
4.4 |
19 |
은 평 |
355 |
2.4 |
7 |
용 산 |
570 |
3.9 |
20 |
동대문 |
350 |
2.4 |
8 |
양 천 |
551 |
3.8 |
21 |
금 천 |
330 |
2.3 |
9 |
중 구 |
527 |
3.6 |
22 |
서대문 |
320 |
2.2 |
10 |
강 동 |
497 |
3.4 |
23 |
중 랑 |
251 |
1.7 |
11 |
구 로 |
455 |
3.1 |
24 |
도 봉 |
223 |
1.5 |
12 |
성 동 |
448 |
3.1 |
25 |
강 북 |
194 |
1.3 |
13 |
종 로 |
401 |
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