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내년에는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지는 내년 이전에 상속·증여세 신고를 서두르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관련 세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부모세대가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거나, 증여시점을 올해나 내년으로 최대한 앞당겨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규모는 2015년 5조원에서 지난해 5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상속·증여세 수입은 5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규모가 클수록 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지는 만큼 올해와 내년 증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이뤄지는 만큼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신고시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상속세 역시 최대한 서둘러 내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이처럼 예상 밖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오면서 최근의 세수호황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세입예산안 기준(242조4천억원) 대비 15조원 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