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함께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제재 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를 현행 고의·과실 2단계에서 고의·중과실·경과실 등 3단계로 세분화해 고의성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제재할 방침이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아울러 자료 요구권 등을 활용해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규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강화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