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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비인하' 팔 걷었다…분리공시·비교공시 도입
[2017-08-25 연합뉴스]
단통법 일몰후 시장 혼탁 대비해 10월 시장 집중단속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비교공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방통위의 기대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 새로 나온 프리미엄 단말기들이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는 것을 계기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 포함돼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미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 방통위원 공석으로 방통위 전체회의 공식 보고와 의결이 늦어졌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시장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을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점검 계획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더라도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사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 없이 5천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이 불안정하게 변동할 경우 현재 7일로 되어 있는 공시 주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하나로는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12월부터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일정 (방통위)
구 분 실천 과제 세부추진과제 일정
단말기 관련 지원금 상한제 폐지 관련 법령 정비 2017. 9월
제도개선 2017년 하반기∼
전국상황반 운영 등 안정화 조치 2017. 10월
(필요시 연장)
분리공시제 도입 법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2017∼2018년 상반기
분리공시제 관련 고시 개정 2017∼2018년 상반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연장 2017년∼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 강화 연중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예산 확보 2017년 하반기
사업 추진 2018년 상반기
서비스요금 관련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 정책방안 마련 2017. 8월
시행 20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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