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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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40]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 만들자”
제30대 이창규 회장 취임식 개최…1만3천 회원 위한 비전 제시
간소한 취임식 위해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

≪ 지난 8일 개최된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에서 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집행부의 공식적인 출범식인 이창규 회장 취임식이 지난 8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취임식을 축하라도 해 주듯 이날 오전 일찍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해진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기각 결정 소식에 강당을 가득 메운 회원들은 한껏 고무돼 있었다.

행사 시작시간인 11시 이전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약 3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강당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세무사회 제30대 회장에 선출됐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취임식이 계속 미뤄졌다.

하지만 1만3천여 세무사 회원을 대표해 공식적인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취임식을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이날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간소하게 치르게 됐다.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오로지 회원들만 초청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행사로 치르고자 한 이창규 회장 취임식은 오히려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 소식으로 인해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저는 오로지 1만3천여 회원 여러분을 섬기는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회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1만3000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와 소통으로 수년간 반복되어 왔던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로지 1만3천여 회원 여러분을 섬기는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회장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내내 회원들에게 강한 어조로 포부를 밝혔던 이창규 회장이었지만, 가처분 소송 제기로 그 동안 대외적인 회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회한이 떠오른 듯 마지막 순간에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객석에 앉은 회원들은 이 회장에게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취임사에 이어 회원들의 격려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원로회원 대표로 나선 박을술 세무사는 “이창규 회장은 인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을 추진할 때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라며 “낮은 자세로 회원들에게 봉사하며 자랑스런 세무사상을 만들 적임자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세무사를 대표한 이태야 세무사는 “이창규 회장은 이미 회원의 화합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무사가 하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제30대 집행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상화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30대 세무사로서 축하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면서 “청년세무사와 신규세무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약속하신 만큼 그 공약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필요하다면 우리 청년세무사들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축사가 끝난 후 제30대 집행부가 회원과 세무사회를 위해 추진하는 중점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제도와 회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규선 회원 등 32명에 대한 공로상 수상이 이어졌다.

공식적인 취임식과 제도창설기념식이 끝나고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공연에서는 ‘뭉게구름’, ‘아름다운 세상’, ‘홀로 아리랑’ 등을 합창해 객석으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날 이창규 회장은 ‘아름드리’ 합창단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 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떡 케이크 커팅식 후 건배제의에서 “오늘 오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면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뜻의 “소화제”로 건배제의를 해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창규 회장 취임식 및 제도창설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도 서로간의 안부를 물으며 세무사회에서 마련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창현 세무사는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때문에 회무와 대외활동에서 제약을 받아 이창규 회장님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무를 펼칠 수 있게된 만큼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란다”고 기각 결정에 반가움을 표했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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