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심의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일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국세청 소속공무원 1인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민간인 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는 상속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과대평가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전 4개월, 증여세는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실제로 자산매출규모 및 업종 등이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식의 적정평가액이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제404호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