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대전 중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 중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제 392호 (200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