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04 조회수 1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내용:
1. 단독주택6채의 소유주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으로 처하기로 하고 일반분양수익으로 건축공사비를 지급하기로 건설사와 약정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행자체는 6인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설사에서 건축허가과정에서 6필지에 대하여 일괄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보다 3필지씩 구분하여 각각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분양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아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각각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3필지씩 각각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6필지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등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건축허가상 3필지씩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의상 a단지와 b단지로 구분지었을때 a단지의 3인중 2인은 a단지의 아파트 대신 b단지의 아파트를 자기 지분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a단지 입장에서의 사업소득계산과 b단지 입장에서의 사업소득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b단지 입장에서는 일반분양으로 처리하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a단지의 경우 2인의 지분에 대하여 분양수익을 현금으로 찾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향을 못잡겠습니다.
답변자 정해욱 상담위원 답변일 2005-02-04
1.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2. '1번' 질의
시공사와의 6인 공동사업으로 약정이 되었고, 그 분양수익의 분배 나 공사비 등이 6인 공동으로 이루어 진다면 건축허가가 3필지씩 구분되어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도 6필지를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필지씩 각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2번 질의 내용과 같이 a단지 소유자가 b단지 아파트를 받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산입 여부가 문제시 됨으로 6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 질의
6필지가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볼 경우 a단지나 b단지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a단지 소유자가 b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건번호:서일-514, 2004.4.2. 참조).
그러나 각각 사업자등록이 된다면 a단지의 3인 중 2인이 분양받은 b단지의 아파트는 일반판매분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a단지 아파트 중 a단지를 분양받은 1인지분을 제외한 다른 주택은 모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의 각각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