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수입 및 호황 업종 기업,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하는 기업 등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2만2699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성실신고를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내달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12월 결산법인 2005년 법인세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중점관리 대상 유형은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법인 △수출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자료발생 법인 △현금수입 업종 등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법인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때 세무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5억이상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위 잔액만 환급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때문에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 잔액만 환급된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은 33만72곳으로 작년보다 8816곳이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조성규 법인세 과장은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에서 신고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감면받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