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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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4]
2005년 법인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법인세 탈루혐의 2만2,699개 기업 중점관리

 

 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무신고 간주(법§ 60, 영§ 97⑦)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신고부터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 제한(법§ 58의3, § 72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인하(조특법§ 132)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했다.
 
  4.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 하향조정(영§ 15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 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수취·보관의무가 없었으나, 20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증빙 인정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추가했다.(현금영수증은 2005. 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5. 종업원 주택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영§ 89)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6.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요건 확대(영§ 81)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으로 변경하는 역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만 적용되었으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에도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및 제출간소화(규칙§ 82)
  비상장법인 소액주주(1%미만, 액면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종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서식) 제출의무를 면제했으며, 종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를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로 변경하여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주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변경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8. 중소기업 대상업종 추가(조특영§ 2)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 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을 추가했다.(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조정(조특법§ 7)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조정했다.
 
  10.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 10의2)
  청년실업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해외인턴·연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등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2004.1.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11 고용지원 관련 특례제도 신설(조특법§ 30의2·30의4)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창업 하거나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4.7.1. 이후 창업하는 제조업 등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2004.7.26.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고용 증대 또는 유지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적용(2004.7.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12.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액 확대(조특법§ 7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손금산입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범위액을 소득금액의 8%로 확대했다.(20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13.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32)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전액)과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석·박사급 핵심연구 인력의 인건비 해당 분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30)
  중소기업이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대체투자에 한함)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