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사립학교에 기부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16명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세법은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기부금 손금인정범위를 차별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도 같은 수준의 기부여건을 조성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회사가 국·공립학교에 연구비나 장학금을 줄 때만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부금의 50%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제 409호(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