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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자 자기자본 10억 이상이면 법인세 공제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정부는 다음주중 민간투자심의회를 열어 BTL 시행지침을 확정하며 이달 내에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


 

올해 BTL사업 규모는 당초 예상인 6조원에 비해 5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민자사업 유도를 위해 지방중소업체가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시 별도의 배점을 주게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BTL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제 411호(2005. 4. 16)

 [조회: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