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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5]
주택 임대소득자 17만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1가구다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 중 지난해 월세 임대소득의 성실납세 여부를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주택 임대소득 발생 예상자 17만여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9699명 △2채 보유자 4만8094명 △3채 보유자 6만8580명 △4채 보유자 2만277명 △5채 이상 보유자 2만4350명 등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난해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3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 22만명에게는 별도로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문제점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없는 원거리 납세자와 납세자가 밀집한 상가 등 전국 183곳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www. nts.go.kr)를 통해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제 389호 (2004. 5. 15)

 [조회: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