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이다(D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집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별한 약속이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대채무(또는 불가분채무)로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가 많다. 상사의 경우가 그렇다(상57).
제 387호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