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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11]
부실과세 축소위해 원인분석제 시행
부실과세 책임자에 인사불이익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의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과세제도·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등과 함께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에서 과세취소 처분을 받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과세경위·법령적용·쟁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또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절차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현동 법무과장은 “세정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실과세 축소를 통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세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

 [조회: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