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봉사료의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 이 때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