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 한해동안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지난 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연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양도시점에서는 중과세되지 않지만, 새 주택 취득시점에서 기존 양도주택에 대해 세액을 재계산하여 60%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주택씩 양도시에는 올해 양도주택은 중과세되지 않으며, 내년 양도주택은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중과세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내는 양도차익의 50% △1년~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제 385호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