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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0]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서면조사로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예비지도조사’ 실시 … 1,100개기업 사실상 세무조사 면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가 이뤄진다.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 방식의 ‘예비지도조사’를 실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1100개 기업이 사실상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신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 중심의 간편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조사기간을 현행 20일 내외에서 최장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부 분석반을 설치, 성실납세 기업인지 여부를 판별할 방침인데 약 1000개 기업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처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됐을 때는 기존 세무조사를 갈음해 세무·회계처리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지도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된 창업 중소기업이 관할세무서에 지도조사를 먼저 신청하면 통상적인 세무조사 대신 컨설팅방식의 지도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상기업은 최소 100개가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변동과 관련한 탈루 혐의가 단순·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편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실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대신 서면조사 또는 지도조사를 받으려면 최근 3년내 체납, 조세범 처벌,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현금수입 업소와 계열그룹 소속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서면·지도조사 방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국세청의 열린세정 목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6호(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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