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및 목적
국세청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 등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액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998년말 12.3%에서 2003년말에는 43.9%로 약 3.6배 증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약 1200만명에 불과하고 18세미만 청소년은 신용카드를 보유ㆍ사용할 수 없으며, 아직도 현금거래금액이 민간최종소비지출금액의 56.1%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금액을 파악하지 않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인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거래내역을 전산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영사업자의 완벽한 세원관리가 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으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추이
연도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민간최종소비지출액 |
250.3 |
274.9 |
312.3 |
343.4 |
381.0 |
388.4 |
신용카드 사용액 |
30.8 |
42.6 |
79.5 |
135.3 |
174.0 |
170.5 |
비 율 |
12.3 |
15.4 |
25.5 |
39.4 |
45.7 |
43.9 |
2. 현금영수증제도 개념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 1. 1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결제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 현금과 함께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신용카드단말기 등에서 인식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ㆍ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 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를 국세청에 재전송하는 제도입니다.
①물품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②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승인 받음(실시간)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사용실적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
④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⑤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⑥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수신되었음을 통보
⑦국세청에서 카드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⑧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용어의 정의]
- 현금영수증 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3. 소비자및 사업자에 대한 혜택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지출증빙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4. 2004년 4월까지 추진사항
2004. 2. 19일 제1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금영수증 요건,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요건 등을 심의·규정하였고, 2004. 4. 8일 제2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본금기준, 전산시스템 및 가맹점 관리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부가통신사업자 11명, 적립식카드사 3명 총 14명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11명>
상 호 |
사업장 소재지 |
(사)금융결제원 |
서울 강남 역삼 717 |
(주)케이에스넷 |
서울 강남 삼성 168-26 |
한국신용카드결제(주) |
서울 강남 삼성 159-1 |
KIS정보통신(주) |
서울 영등포 당산 93-1 |
한국정보통신(주) |
서울 영등포 여의도 23-9 |
한국모발일페이먼트서비스(주) |
서울 관악 봉천 1659-5 |
(주)스마트로 |
서울 금천 가산 345-9 |
나이스정보통신(주) |
서울 마포 아현 686 |
(주)코벤 |
서울 강남 도곡 946-16 |
(주)엔씨벤 |
서울 마포 동교 159-1 |
(주)씨씨케이벤 |
서울 강남 신사 588-21 |
적립식 카드사 3명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SK(주) |
서울 종로 서린 99 |
LG칼텍스정유(주) |
서울 강남 역삼 679 |
(주)신보람 |
서울 강남 삼성 154-11 |
5. 향후 추진사항
2005. 1. 1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무상 설치하며 그 비용은 설치 1건당 17,500원씩 계상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국세청은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결제내역과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판매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익일 오전 9시부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세무신고에 필요한 증빙을 조회ㆍ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및 현금결제내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현금영수증상담센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홍보용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제작하여 5.17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경우는 기업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해 부당공제 신청을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한 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증빙으로 재사용하여 중복공제를 하더라도 이를 검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당시 물품구입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그 거래내역을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부착될 스티커로고를 공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대국민홍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등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법령 및 고시
□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ㆍ부가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ㆍ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ㆍ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ㆍ소득세법 제162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ㆍ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ㆍ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및 보관]
□ 고 시
ㆍ국세청 고시
제2004-6호(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4. 3. 2.)
ㆍ국세청 고시
제2004-15호(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4. 4. 29.)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