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4.2%에서 3.6%로 인하되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2004.7∼9월)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가·공장 등 부동산(주거용 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 사무실 200평을 임대보증금 5억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21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감소하고 간이과세자는 63만원에서 54만원으로 9만원 줄어든다.
또한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금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는 올해 1월 이후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여 9월 현재 평균 3.63%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약 74만명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