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주류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가짜 양주에 대한 신고를 받는 ‘주류 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코너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했다.
또 주류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주류 관련단체 전문가 60명을 주류모니터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요원들은 ▲주류유통질서 조사 및 단속에 대한 평가 ▲주류정책에 대한 평가 ▲주류 유통질서 문란실태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해 주류유통질서 확립업무에 반영하고, 주류모니터링제의 경과를 지켜본 후 일반납세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홈페이지에 가짜양주 제조·유통업자·판매업소 등을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세무사신문 제 417호(200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