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소재지와 구성원 중 일부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의 공동사업을 계속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기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서2265, 2005. 8. 9>
국세심판원은 지난 11일 “서로 다른 구성원과 서로 다른 소재지에서 공동사업을 해 2002년 4억1060만원을 벌어들인 뒤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건설업자 A씨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203만원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합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과세불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한 소재지에서 B씨 등과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건물을 지어 분양을 마치자 폐업신고를 했고 동시에 다른 소재지에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지어 분양을 마친 뒤 폐업하는 등 서로 다른 곳에서 구성원을 달리해 공동사업장 개·폐업을 반복했다.
A씨는 소재지와 구성원이 다른 각 사업장별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을 별개로 계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의 공동사업장들을 하나로 봤을 때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4억1060만원이기 때문에 건설업자 복식부기 기장의무 기준금액인 1억5000만원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기장의무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공동사업자의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A씨와 같이 같은 업종의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장의무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하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 판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