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관련법에 따라 10만원 한도내에선 기부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선 전액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된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