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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21]
[노무상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적법성


[질 의]
저희 회사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으로 오래전부터 1일 8시간으로는 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1일 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직원 채용시점부터 아예 연장근무가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취업을 희망하도록 권고하고 매월 급여지급시 일정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직원이 월급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다면서 법정수당인 연장근무수당도 매월 동일한 시간수에 동일한 금액을 월급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계산을 하여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동안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직원이 제기한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연장근무수당은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미리 산정하여 포괄임금으로 노사간에 약정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우선 퇴직금의 지급은 두가지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였을 때이며, 또 하나는 근로자가 기왕에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연봉 혹은 월급에 임의로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3. 그러나 연장근무수당은 근무기간중에 법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특히 법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물품판매업이나 운수업,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5. 위 회사의 경우도 도·소매업으로서 물품판매업에 속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1일 2시간 이상을 연장근무 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해져 있다면 집단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 따라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5도1089, 2005. 6. 9)


그러므로 회사가 연장근무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매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며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23호(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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