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낸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증권사들도 속속 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건당 5000원 이상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수수료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키로 하고 지난달 24일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지난달 24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 21일 관련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타 주요 증권사들도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고 1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현대증권도 “시행을 준비중”이라며 “11월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역시 11월에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우선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 신청을 해야 하고 아직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실물 발급되지는 않지만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4호(20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