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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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96]
[기고] 제도개선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송춘달 세무사
부산, 광주, 대전, 동해 등서 새벽바람 헤치며 국회의사당으로
새 집행부 강력한 추진력으로 세무사법 개정 성과 이뤄
회원 서로가 위로ㆍ격려하면서 제도개선 위해 뜻 하나로 모아야
대내적으로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에게 도움되는 일 찾아야
대외적으로 업무영역 확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세무사법의 개정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희비가 교차하고 숨이막히고 피가마르는 긴장속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3시경 국회본회의장에서 약 6개월간의 공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drama의 끝이 회원 모두가 만족하는 happy ending은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얻었으니 실망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한국세무사회의 집행부이나 6천여명의 회원모두가 조연을 맡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의 합천,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차가운 새벽바람을 헤치며 국회의사당으로 수없이 달려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원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별회비를 내어주었으며, 인터넷에 글도 열심히 올렸습니다. 연고 있는 관료ㆍ정치인ㆍ 언론인ㆍ학자ㆍ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잘못된 자격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를 도와줄 것을 설득하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들과 한집안 식구인 변호사의 기득권 보호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의 힘있는 이익단체 눈치보기로 인하여, 자동자격폐지를 원하는 105만명의 국민서명 및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민의 90.7% 찬성여론, 잘못된 제도의 개혁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렵게 가결되어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이 변질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105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제20조의2(적용범위)의 규정도 당초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은 “이 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당시 숙원사업인 세무대리 일원화(공인회계사도 세무사회에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등 세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를 이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100차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회의 청원서와 공인회계사회의 탄원서를 핑계삼아 하루밤사이에 “제3조 제3호(공인회계사) 및 제4호(변호사)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교육) 및 제18조 제1항(세무사회의 입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악이 되어 그들은 지금까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세무사회에 입회를 아니하고 회비도 내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한번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일시에 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4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자동자격을 폐지하지 못하였겠습니까?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 숟가락도 계속 먹으면 배부르게 되어있습니다.


1961년 세무사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에 기형적인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1972년부터 지금까지 세무사회의 집행부와 선배회원들의 끝없는 도전으로 여러 차례 좌절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현재와 같은 제도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도개선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자격폐지를 위해 우리가 현재까지 걸어온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 제정당시에는 기존의 세무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① 변호사 ② 계리사 ③ 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 ④ 상법, 재정학, 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에 의하여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⑤ 교수자격인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 회계학, 재정학, 조세론 또는 경영경제학을 1년 이상 교수한 자 ⑥ 상법, 회계학, 재정학중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⑦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


◆ 1972년 12월 8일 법률 제2358호로 다음과 개정하였습니다.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그중 일반직 3급(현행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회계사 ④ 변호사
※ 국세와 지방세 10년 이상 경력자와 석사, 박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에게 부여하던 자동자격을 삭제한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없어지는 자도 1973년 8월 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하도 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년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제8회 시험에서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인정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66호로 개정시에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3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변호사”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자구만 수정하였습니다.


◆ 1993년 11월 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자동자격을 배제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세무사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4년 1월 14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론 끝에 표결까지 한 결과 자동적으로 특정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취득제도와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왕에 자동으로 취득한자도 일정기간 보수교육과 검증을 거친 후에 세무사회에 입회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반대활동으로 동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에서 재무부로 공문을 보내면서 양 자격사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83호로 개정시에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대외개방조치에 따라 국적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국내에서 제한 없이 세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이민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상당수 회원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997년 7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향후 모든 자격은 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취득하도록 자격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는 개혁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세무사회에서는 자동자격폐지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관련 자격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는 주무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만 개선하라는 지침을 1998년 8월 20일 재정경제부에 시달하였습니다.


◆ 1999년에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에서 정부안으로는 최초로 자동자격폐지를 입안하였으나 고위결재과정에서 공인회계사는 제외되고 변호사에 대해서만 폐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1999. 8. 31, 재경부공고 1999-109호)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11월 13일 차관회의에서 변호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이관하였으나 사개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0호로 개정시 법 제3조 제2호를 삭제하여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부칙 제3항에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대해 시행일 현재 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경력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24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1년 9월 27일, 2000헌마-1152호로 신뢰의 이익과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理由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30일(법률 제6837호)자로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을 다시 개정하여 2000 년12월 31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였던 것입니다.


◆ 2002년 7월 9일부터 11월말까지 자동자격폐지와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회원이 동원되어 가족과 친지, 사무소직원과 그 가족, 거래처직원과 가족,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여름철 휴가도 미루고 땀흘려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05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2003년 4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젊은 새 집행부가 탄생된 이후 자동자격페지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작업을 서둘러 착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2003년 7월 10일(조연331-256호) 세무사법개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2003년 9월 8일, 9월 15일 2차에 걸처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의 대표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절충하였으나 공인회계사회에서 어떻게 하던 일정을 지연시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밀실입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함으로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의견을 모아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003년 9월 23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국민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6%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03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과 민국당의 강숙자 의원이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질문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은 곧 개최될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지켜보고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03년 10월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재정경제부가 후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하고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의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한 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학교수 3명과 언론인 1명 모두가 세무사회의 주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공감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청회 결과는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승리였으나 정부안으로 제안하여 개정하기에는 국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2003년 10월 21일 김정부, 구종태, 나오연, 의원등 21명의 발의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다음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03년 10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03년 11월 10일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여 신규로 합격하는 공인회계사 등에게는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기왕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자가 5년 이후부터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에 가입하여 세무사와 똑같이 각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2003년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 2003년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당 최병열 대표의 단식투쟁과 국회등원거부로 회의가 연기되었으며, 이후 6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처 2003년 12월 19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세무사의 자격은 부여하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에 세무사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하지 아니하고 유보시키는 경우에는 어렵게 여기까지 온 법률안이 2003년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많았으며, 폐기될 경우 약 150여개의 세무법인이 구성원 수 5인을 채우지 못함으로서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완화 등 다른 개정내용 전부가 무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법사위원회의 월권에 대하여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 다음날부터 회장단과 회원이 동원되어 나오연 위원 외 76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2003년 12월 23일 제3차 국회본회의(제244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공인회계사회 및 변호사회와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2004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격과 명칭에 관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세무사의 자격)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고


- 제6조(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로 개정하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20조(업무의 제한등) ① “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률에 의해서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등록을 못하는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재정경제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체계에 대한 자구수정이 아니고 내용까지 수정함으로서 변호사자격을 가진 정치인들의 정치횡포와 2004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무참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회원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룩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이룩하도록 끝없이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본회와 지방회 임원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회원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야 하며, 집행부 임원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주위를 소홀히 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관계를 개선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영역확대 및 조세소송대리권확보와 자동자격의 완전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 381호 (2004. 1. 16)

 [조회: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