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받은 상대방별 합계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접대상대방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공연관람권을 일시에 일괄구입해 여러명의 거래처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접대실명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문는 질의에 “연극, 오페라 공연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해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한 때는 업무관련성 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현실적으로 문화ㆍ예술 입장권 가액이 대부분 2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접대는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농수축산물 등 현물을 한꺼번에 50만원 이상 구입한 경우에도 접대상대방별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