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차액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 법인과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 전액 손금부인된다.
다음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 개정내용이다.
◇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52-88…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싸게 판 만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나, 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는 법인 및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41-72…3)
법인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 대신 받는 새로운 주식의 가액은 종전에는 주식 발행가액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조기 손금산입 가능
◇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24-35…1)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싼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 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정상가액(시가±30%)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인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
◇ 페업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허용 (72-110…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능하여 동 결손금은 사실상 소멸되었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 신청을 허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중 동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