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A는 처인 B와의 사이에 딸 C, 아들 D를 두었고, C는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F, 아들 G를 두었으며, D는 처인 H와 사이에 딸 I를 두었고, A부부와 아들 D가족전부 및 딸 C 및 자녀들인 F·G등 E를 제외한 가족전원이 해외여행중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E는 A소유인 거액의 토지에 관해 자기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A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고 E에게 상속권이 없으니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했다. E의 등기는 말소되는지요.
[답 변]
피상속인 A와 가족들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0조). A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처 B, 아들 G와 그의 가족은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직 딸 C의 남편 E만이 생존하였는 바,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전에 A의 상속인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C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상속인 C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C의 배우자는 C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런데 이사건에서 C는 A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도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인정되느냐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 2001.3.9.선고,99다3157판결), E는 A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고 C의 직계비속도 사망하여 없으므로 단독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A의 형제들은 E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질 의 2]
A는 B와 가정불화로 이혼하면서 A소유인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A의 채권자 C는 A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자신이 집행할 A의 재산이 상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하여 C는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 변]
A는 자기의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없앤 결과가 되었는 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된다면 증여행위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돼 A의 재산으로 일단 복귀되고 C는 집행할 재산이 다시 확보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되나, 그 취소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 2000.9.29.선고,2000다 25669판결).
따라서 상당한 위자료액수를 넘는 증여부분은 위자료의 형식을 빌린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된다고 해석되고, 상당한 위자료의 범위는 혼인기간, 이혼경위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됩니다.
- 지철호 변호사
세무사 신문 제427호(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