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조직변경등기 기한이 1년으로 연장되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 변경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등 세무법인 관련 현안이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완전히 타결됐다.
이에 따라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세무대리의 질을 높이고 세무대리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른 2002년 세무법인 관련 세무사법 개정의 후유증이 사라져 세무법인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
◆ 등록세 중과 제외
강화된 세무법인의 자본금 2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자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올해 초 해결됐다. 세무법인 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있다.
행정자치부는 세무사회의 중과 제외 건의에 대해 세무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의 요건 충족을 위한 증가액에 한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5일 통보해 왔다.
◆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합명회사 세무법인에서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시 종전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승계토록 조치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조직변경에 따른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경제적 업무적 부담을 해소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조직변경 대상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 해산없이 조직변경 가능
2002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합명회사로 설립된 세무법인이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기존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노력으로 이를 해산하지 않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조직변경 등기가 되도록 대법원으로부터 특례조치를 받아 세무법인들의 해산에 따른 청산법인세 등의 제비용과 신규설립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업무적 손실을 방지토록 했다.
참고로 모 세무법인의 경우 작년 6월에 기존 합명회사 세무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 신설하여 전환하는데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 손해배상준비금의 손해배상보험 대체 허용
2002년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에게 매년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해 적립에 따른 자금부담이 컸다.
그런데 적립을 위해서는 필히 순이익을 내야하고 이로 인해 세무법인들은 법인세 등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립에 따른 자금부담과 법인세 납부 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즉 A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외형이 30억원인데 손해배상책임준비금을 6천만원 적립해야 하고 또 6천만원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금액만큼 순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 등으로 99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바 이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적립에 따른 자금과 법인세 등의 자금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
◆ 변경등기 기한 연장
유한회사 세무법인으로의 전환기간을 2004. 12. 31까지 1년 연장해 세무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에 따른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부담을 덜어주었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