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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97]
[기고] 2003년 소득세제 개편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백운찬 재정경제부 소득세과장
세원투명성 제고 통해 과표양성화 유도

 

1. 서 론

 

본 소고는 소득세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살펴 보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2003년도 소득세제의 주요 개편내용을 소개한 뒤 향후 소득세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소득세제와 관련한 조세환경

가. 과세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 되고 소득종류간ㆍ계층간 과세형평성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조세형평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53%, 근로자의 42%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로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나. 국제적 조세경쟁(Tax Com petition)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가 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각국의 자본은 보다 좋은 투자여건을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 어제의 어떤 비교역재도 오늘날에는 모두 교역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세측면에서도 세계 각국은 보다 낮은 세부담 국가, 보다 간편한 조세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치열해 지고 있다. 최근 미국ㆍ일본의 배당세율 인하조치는 자국의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 급격한 고령화ㆍ저출산 등 사회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전체인구중 65세이상이 7%이상)에 진입하였고 선진국의 경우 40~115년 걸리는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중 14%이상)도 우리나라는 20년 이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 원인은 낮은 출산율(2001현재 1.3명)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2001년 48.8%), 핵가족화 및 의학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연장을 들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적정한 출산율 유지(현행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명)와 고령사회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세제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라. 과학화ㆍ정보화 발달로 근본적인 세정개혁도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등 전자매체의 확대로 민간부분의 전산ㆍ과학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함께 세제ㆍ세정측면에서도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출, 전자신고 등 세정의 과학화와 전산화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3. 2003년 소득세제 개편 주요내용

 

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였다.

첫째, 근로소득공제 확대를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의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인상(47.5%→50%)하고, 산출세액 5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율도 인상(50%→55%)하였으며, 공제한도도 확대(45만원→50만원)하였다.

둘째,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연500만원)를 폐지하여 암치료등 고액치료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독학학위취득ㆍ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비공제(연700만원)를 신설하고, 대학생교육비 공제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공제한도를 폐지하여 장애인과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 용역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려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연 소득금액 1,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소득을 추가하고, 농촌지역내에서의 전통주제조 소득도 연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유도하였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거래금액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연급여 10% 초과 사용액의 20%)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는 통신비, 단말기칩설치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기명식선불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둘째,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확대(거래건당 10만원이상→5만원초과)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율을 인상(10%→20%)하였으며, 새로운 적격 의료비영수증제도를 마련하여 의료비의 부당공제를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기부금영수증 신설과 200만원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 기부금영수증명세서를 전산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부금소득공제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다. 경쟁력 있는 소득세제 마련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외국자본의 국내유치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임직원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 내국인과 같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부담도 경쟁국보다 유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국ㆍ일본등 주요 국가들의 배당세율 인하 정책등에 대응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다.(종목별액면가 3억원이하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

 

라. 고령화ㆍ출산율 저하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였다.

첫째, 6세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연50만원→연100만원)하였고,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등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하였으며, 출산ㆍ보육수당 등에 대해서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중 70세이상에 대하여는 공제금액을 확대(연 100만원→연 150만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마. 전자세정에 적합한 조세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소득세ㆍ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납세자 1인당 1만원, 100만원 한도)하였으며, 전자신고에 적합하도록 관련 신고서식을 대폭 정비하여 전자세정에 적합한 조세환경을 구축하였다.

 

4. 향후 소득세제 관련 정책운용 방향

위와 같은 소득세제의 개편은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력회복, 과세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면서 근로자ㆍ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소득종류ㆍ계층간 과세형평성 요구가 증대되며, 국제적 조세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제 운용도 다음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금영수증제도의 착실한 시행과 신용카드등의 사용확대등을 통하여 자영사업자 등의 세원을 지속적으로 투명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자영사업자등의 과표양성화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적정화시켜 나가면서 과세체계도 대폭 간편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화 사회 진전등 조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노후소득원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하고,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세관청 또한 세무대리인을 진정한 세정 동반자로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소득세과장

 

제 384호 (200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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