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현금결제를 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관련 서류를 출력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이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식당 등에서 식사를 마친 뒤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 결제내역이 전산망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된다. 신용카드 등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도 된다.
언제, 어디서 현금을 사용했는지는 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3개월간 현금 사용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인터넷에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
소득공제 혜택
근로자 B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B가 1년간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이고,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사용액은 1200만원일 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까. 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을 합친 2200만원이 B의 연봉 1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1800만원)의 20%인 36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들이 학원비 등으로 낸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자녀, 부모의 현금사용액도 모두 직장인의 현금결제나 신용·직불카드 사용액에 합산시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줄 방침이다.
가맹점이 알아야 할 점
사업자도 각종 세금 신고때 활용하도록 자기의 현금매출 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행장치’를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기만 하면 현금영수증 단말기 역할까지 겸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만큼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