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부터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주요 생활민원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이다.
이들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 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지정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하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복사를 막기 위하여 『복사방지 마크』를 표시해두고 문서를 복사할 경우 마크가 사라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2007년까지 인터넷 발급대상 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