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2 조회수 10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의료법인
세무사님들의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세법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중소기업 해당여부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3.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6항 3호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중소기업 해당여부
1) 업종요건 : 만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2)규모요건 : 병원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
의료업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5.12.31(적용기간 수시연장이므로 확임바람)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인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고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의료기관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뢴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득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3.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기부금
다음 각각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9-11>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5. 및 6.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내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74-①, 2001.12.29 개정 및 조특령 70-①, 조특칙 29-2)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2003.12.30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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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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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세무사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1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고
2.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됨과 동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2006-01-16]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의견>
세무사님의 생각과 같다는 판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