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1가구3주택 판정이 전국의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가구3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구성원들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투기지역내에 있는 주택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방안을 강구했던 정부는 투기억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재경부는 또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단독가구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 분산·소유를 막기로 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소득)이 분명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보유 주택수 계산에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 후 일정 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나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10년 이상 기숙사로 사용), 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 아래 양도세율을 60%로 올리고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까지 얹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할 계획이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