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13 조회수 11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여금과 성과급
(질문1)세법에서 말하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질문2)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여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을 손금인정 안하는데요...만약 회사가 상여금이라는 계정 대신 성과급이라는 계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급여처럼 손금인정 받을수 있는건지요?
거래처가 상여금이라는 계정말고 성과급이라는 계정으로 하여 전액을 손금인정 받기를 원하는데요...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1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점은 상여금은 근로의 제공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의 구성요소인 반면 성과급은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인점이 차이점이라 판단됩니다.
성과급의 구체적인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통상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익처분의 성격이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의 화합과 임금상승의 억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한 스톡옵션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급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등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사용인 또는 비출자임원의 경우에는 그 전액,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전액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성과배분상여금은 임원에 한하여 그 전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성과배분상여금이란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Profit Sharing)를 의미한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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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