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85명(체납액 531억1천500만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기위해 18개 금융기관에 시장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했다.
시는 조회 과정에서 체납자의 여유자금이 발견되면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